개정 및 적용 : 2025. 7. 31.
제 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은 잡코리아 유한책임회사(이하 ‘회사’라 함)의 나인하이어 서비스 이용 조건과 운영에 관한 제반 절차,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8조 (회원 정보, 공고 게시, 지원서 작성)
기업 회원은 구직을 원하는 지원자가 채용공고를 통해 지원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판단을 돕기 위해 기업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업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기업 회원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기업 회원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직업안정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해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위배되지 않도록 채용 공고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거짓 채용공고를 등록한 기업회원을 직권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①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 수강생 모집, 직업소개, 부업알선, 자금모집 등을 행하는 광고
②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③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④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기업회원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 연령을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15세 미만의 채용 모집을 할 수 없습니다.
기업 회원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다음 정보를 지원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②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③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제2항, 제3항,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있으며 기업회원이 등록한 기업정보 및 채용공고가 제2항, 제3항,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공고의 게시를 중단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은 제2항, 제3항, 제4항의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기업회원은 직원 채용을 목적으로 지원자 정보를 이용해야 하며, 그 외에 기업의 영업·마케팅을 위하여 활용하거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시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관련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제 10조 (기업회원에 대한 고지, 통지 및 공지)
회사는 기업회원이 회원 가입 신청 시 등록한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기업회원이 수신에 동의한 수단을 활용하여 기업회원에 대한 각종 고지나 통지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고지 또는 통지할 경우, 회사는 1주일 이상 사이트 등의 게시판이나 화면에 일정한 사항을 게시하여 공지함으로써 각 기업회원에 대한 개별 고지나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회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게시기간을 연장하여 공지합니다.
회사는 기업회원에게 서비스 정책, 이용약관,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 일체의 약관, 서비스 이용 관련 일정한 사항이나 정보를 알리거나 안내할 목적으로 사이트 등의 게시판이나 서비스 화면에 그 내용을 게시하거나 제1항에 기재된 수단을 활용하여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 12조 (서비스 이용요금의 과오납, 과소 청구와 정산)
기업회원이 지급한 이용요금의 과오납 등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① 과다 납입한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과다 납입된 금액을 환급하며, 기업회원이 동의할 경우 다음 달에 청구될 이용요금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차감하여 청구합니다.
② 이용요금을 환급 받아야 할 기업회원이 체납한 이용요금이 있을 경우, 환급해야 할 이용요금에서 체납된 이용요금을 우선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합니다.
③ 이용요금을 과소 청구한 경우, 회사는 기업회원에게 과소 청구된 금액을 합산하여 다음달 이용요금과 함께 청구하며, 다음달 청구할 이용요금이 없을 경우 즉시 이용요금이 과소 청구되었음을 확인한 즉시 청구합니다.
회사는 과오금의 세부 환불절차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① 회사나 회원이 과오금의 발생사실을 안 때에는 이메일, 서비스 홈페이지 등 회사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상대방에게 통보
② 회사는 회원에게 환불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회원 성명, 결제증빙서류, 전화번호, 환불 요청 계좌 등)
③ 회사는 이용자의 정보 제공일로부터 7일 이내 환불 처리 (회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차회 요금에서 상계)
제 16조 (자료내용의 책임과 "회사"의 정보 수정)
자료내용은 기업회원이 등록한 기업정보 및 채용공고와 사이트에 게시한 게시물을 말합니다.
기업회원은 자료 내용 및 게시물을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해야 하며, 만일 자료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하게 작성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기업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기업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등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보증하지 아니하며, 게시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모든 자료내용의 관리와 작성은 기업회원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정상 위탁 또는 대행관리를 하더라도 자료내용의 책임은 기업회원에게 있으며 기업회원은 주기적으로 자신의 자료를 확인하여 항상 정확하게 관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회사는 기업회원이 등록한 자료 내용에 오자, 탈자 또는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문구와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원이 등록한 자료로 인해 타인(또는 타법인)으로부터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등으로 삭제 요청이 접수된 경우 회사는 기업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본 자료를 삭제할 수 있으며 삭제 후 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등에 채용공고를 등록한 기업회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및 유관기관, 법원 등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게시 중단 공문이나 명령 등이 접수된 경우, 회사는 사전 고지 없이 해당 기업회원의 채용공고 게시를 중단할 수 있으며, 채용공고 게시 중단으로 인하여 기업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기업회원이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나 채용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회원에게 연락하거나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끼친 경우, 기업 회원의 채용공고 및 기업 정보를 임의로 수정/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21조 (서비스의 부정이용에 대한 제재조치)
기업회원이 제20조 제2항의 서비스 부정이용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사는 해당 기업회원에게 사전 통지한 후 채용공고의 게시 중단 또는 삭제 조치, 기업회원 서비스 이용 중지, ID 삭제조치, 기업회원 강제 탈퇴 및 재가입 제한 조치(이하 “제재조치”라 합니다)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정상화 또는 민원처리 등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 회사는 제재조치를 취한 후 사후적으로 해당 기업회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원은 제1항에 따른 회사의 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 사유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회사에게 이의를 신청 수 있습니다. 기업회원의 이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회사는 제출된 이의 사유 및 증빙자료 기타 관련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이의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기업회원이 강제 탈퇴 조치된 경우, 회사는 기업회원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삭제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기업회원 정보를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해당 기업회원의 재가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정보(쿠키, 기업명, 이메일 주소, IP주소)를 보관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27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및 탈퇴)
기업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를 통해 서비스의 개별 또는 일괄 탈퇴 여부를 선택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잔존 채무를 확인하여 기업회원이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 또는 기타 채무가 남은 경우 이를 정산할 때까지 회원 탈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재이용이 가능함으로 회사는 기업회원의 요청이 있기 전까지 모든 정보를 보관합니다. 다만 기업회원이 모든 정보를 파기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①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회사가 기업회원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경우
② 기업회원이 제21조(서비스 부정이용에 대한 제재조치)에 따른 제재조치를 회피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가입 방지에 필요한 기업회원에 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기업회원의 휴·폐업 사실이 회사가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라 확인된 경우, 회사는 해당 기업회원에 대하여 직권으로 탈퇴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당해 기업회원이 구매한 유료상품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회원은 합리적 이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소명할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의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원의 이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회사는 제출된 이의 사유 및 증빙자료 기타 관련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이의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기업회원이 본 약관에서 정하는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 제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후 환불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회원이 부담할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해당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하다고 확인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재개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자신의 고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를 정지한 기간만큼 이용 기간을 연장합니다.